요트 주인 "3년간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아" 억울함 호소
1ㆍ2심 "5천만원 지급돼 손배책임 없다"…평택시 "대법판단 기다려보자"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구매 후 한 번도 못 타본 요트가 파손됐는데 3년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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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형편이라는 것이다.
사연은 이랬다.
2016년 6월 2억8천여만원(부대시설 포함)을 주고 요트를 산 A씨는 화성 전곡항에 요트를 정박해놓고 있다가 한 요트 관리자로부터 "국제 요트대회에 출전하려는 평택시에 요트를 빌려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라고 하니, A씨는 국위선양 하란 뜻에서 무상으로 요트를 평택시에 빌려줬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같은 달 30일 중국 라이쩌우(萊州)시 빈해항에 정박해 있던 요트는 초속 26m/s의 돌풍에 고정 부분이 풀려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선수 부분 정박용 부품인 앵커는 뜯겨 나갔고,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선미 쪽 난간과 무전기, 조종대까지 부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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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에서는 평택시 직원들이 정박에 필요한 계류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빈해항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다가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배를 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평택시로부터 파손된 요트를 돌려받은 A씨는 이탈리아에서 부품을 공수해와 수리했지만, 평택시는 경기 화성시와 중국 라이쩌우시에서 개최한 행사여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고, A씨는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수리하는 1년 반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송사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2억9천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 법원은 화성시 및 라이쩌우시가 수리비로 뒤늦게 지급해 준 5천여만원(지연 이자 포함)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는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가격이 내려가게 마련"이라며 "감정업체를 통해 사고로 인한 요트 가격 하락이 3천여만원, 사고 후 1년이 넘는 수리 기간 배를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이 7천여만원에 달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해상 사고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서 무료로 배를 빌려줬다가 3년 동안 소송으로 소송비용만 4천여만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판"이라며 "배를 평택시에 빌려준 것인데 평택시는 화성시와 라이쩌우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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