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상한액 적용' 입법예고

입력 2019-04-26 15:32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상한액 적용'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활동지원자로부터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지불하는 급여의 일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고, 본인부담 비율을 평균 4.03%에서 3.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월 상한액을 적용해 본인부담금 최고액을 32만2천900원에서 15만8천900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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