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이 제공한 강의영상, 제삼자 활용시 강사 동의필요"

입력 2019-04-27 06:00  

법원 "학원이 제공한 강의영상, 제삼자 활용시 강사 동의필요"
강사 동의 없이 강의영상 인터넷 게재…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원이 소속 강사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고 제공한 영상이라도 제삼자가 활용하려면 해당 강사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사와 A사 대표 김모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휴 관계에 있는 학원에서 제공한 강사 B씨의 강의 영상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B씨는 김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강의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강의 동영상이 A사가 출판권을 지닌 '부동산학개론'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창의성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은 B씨가 아니라 그의 동의를 얻어 강의를 촬영한 소속 학원에 있고,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한참 지난 후 자신을 고소했으니 이 일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이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만든 영상이 A사에서 저작권을 지닌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구성,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을 B씨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이라며 "B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다른 분야의 다른 강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B씨가 소속 학원의 강의 촬영 및 학원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는 동의했으나 김씨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이 저작물인 이 사건 강의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못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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