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추가 집단 소송…29일 소장 제출

입력 2019-04-26 17:31   수정 2019-04-26 17:44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추가 집단 소송…29일 소장 제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에서 강제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오는 29일 제기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1차 소송인단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춘 537명이 신청했다.
시민모임은 가해 기업 특정, 현존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원고를 선정했으며 1차로 이 중 일부 피해자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차 소송 대상 기업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일제 강제징용(남성)·근로정신대(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와의 교섭에도 불응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특허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소송 추진 배경과 규모, 대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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