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오후 8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종합)

입력 2019-04-26 19:05   수정 2019-04-26 19:08

사개특위, 오후 8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종합)
이상민 위원장 "바른미래·평화당 위원에게도 통보했다"
민주·바른미래·평화 위원 모이면 의결 정족수 충족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대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를 완료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모두 접수 후 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다 통보했다"며 바른미래당 위원 2명과 민주평화당 위원 1명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 회의 개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개특위의 공식적인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등에 엄중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유의해달라.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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