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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