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력 건축사·교수로 심사위원단 구성해 공정·투명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공건축물 설계·디자인 선정 과정의 전문성, 공정·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이 손질된다.
'주먹구구'식 설계로 성냥갑처럼 밋밋하고 획일적인 공공건축물이 양산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은 원칙적으로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반면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단에 포함될 수 없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에 비전문인 발주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 의미 있는 토론 없이 결국 다수결로 설계안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해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졸속심사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간 토론, 개별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 상세 작성 등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심사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사 관련 비위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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