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못 한다…과태료도 2배 인상

입력 2019-04-29 06:00   수정 2019-04-30 19:23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못 한다…과태료도 2배 인상
개정 법령 30일부터 시행…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8만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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