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종합)

입력 2019-04-28 17:47   수정 2019-04-28 20:23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종합)
환경부·문화재청 등 8개 관계기관, 내일 천은사서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상현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을 시작하는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천600원을 받지 않는다. 매표소는 철수한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어났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이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한다. 전라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앞으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 통행료 폐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폐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탐방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 차관과 권 이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은사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회적 현안인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는 일방적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5곳이다. 그중 구례 지리산 화엄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속초 설악산 신흥사, 공주 계룡산 동학사, 청송 주왕산 대전사 등에서 관람료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뤄진 면이 있다"며 "관람료 폐지를 논의 중인 다른 사찰은 아직 없는데, 조계종이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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