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진 상폐' 차단…지분 산정 때 자사주 제외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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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진 상폐' 차단…지분 산정 때 자사주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상장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때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까지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는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현행보다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또 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강행한 뒤 대규모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일도 발생했다.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도로 자진 상장폐지를 한 태림페이퍼의 경우 2017년까지 현금배당이 없다가 IMM 측이 100% 지분을 확보한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393억원)보다 많은 600억원의 배당을 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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