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성추행 10대 항소심서 장기 3년 실형

입력 2019-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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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서 성추행 10대 항소심서 장기 3년 실형
"과거 수차례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죄질 나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소년원 수용 중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에서 단기 2년∼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2017년 12월 모 지역 소년원 수감 도중 B군에게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뒤인 2018년 8월 전남 무안에서 절도 미수와 폭행을 저지르고 같은 해 9월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중 재소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다른 재소자들보다 힘이 세고 수용기간이 길었던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
1심 법원은 성범죄로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특수절도죄로 장기 10개월, 절도미수와 폭행죄로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A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직 사리 분별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군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소년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강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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