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실온에서 비위생적으로 보관한 식육 가공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육 가공업체 대표 A(55)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시나 연천군 지역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한 곳도 있었다.
한 업체는 순살치킨과 불닭 제품을 생산하면서 서류에 원료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봄철에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증가해 식육 가공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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