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해지하다 직원 실수로 더 받은 500만원 꿀꺽

입력 2019-04-29 06:28  

정기예금 해지하다 직원 실수로 더 받은 500만원 꿀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기예금을 해약하던 중 은행 직원 실수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께 부산 한 은행에서 3천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원금·이자와 함께 은행 직원이 실수로 더 준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해지한 예금을 확인하며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행에 갖다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와 계좌 소유주를 확인해 A씨를 붙잡고 500만원을 회수해 은행에 돌려줬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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