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주점 불법영업 방관" 강남구청장 추가 고발

입력 2019-04-29 09:01  

"아레나 실소유주 주점 불법영업 방관" 강남구청장 추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 소유의 강남 주점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강씨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언론이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그룹 지오디(god) 데니안이 한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주점의 탈세 의혹을 묵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정 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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