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록 시 치료·입원비 지원,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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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를 벌여 맞춤형 관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법령 및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보건당국과 경찰서 간 정신질환자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를 위해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일제 조사해 등록 관리에 나선다.
도내에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만9천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1만3천여명에 그쳤다.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방문조사를 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로 등록하면 이들 환자의 외래치료비(1인 월 3만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맞춤형 직업재활과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읍·면·동 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회원, 복지기관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경찰, 소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도내 시·군의 20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군 방문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와 교육 강화로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지원한다.
이밖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센터당 15명을 확충한다.
인력이 늘어나면 2인 1조 방문으로 안전 확보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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