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입력 2019-04-29 11:15  

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마련·학교노무사 도입
"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 절반 이하로…노동복지 실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학교노무사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해 시 직영 2곳을 포함해 5곳에 추가로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컨트롤타워 1곳씩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30일 정식 개관한다. 평화시장 인근에 있는 이곳은 전시공간, 교육장, 공유사무실 등을 갖췄다. 5층에는 부당노동 사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시는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대리운전,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셔틀버스 기사를 위한 쉼터를 연다.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뽑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늘리고, 지원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서울시 각 부서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하반기 '서울형 생활임금' 종합개선안을 발표해 내년에 적용할 방침이다.
12월에는 최초의 노동 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Decent Work City Network)'를 창립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노동복지의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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