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진측 '기부채납 무효 확인청구' 기각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은 요진개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어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부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6년 10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이어진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고양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와이시티(Y-CITY) 내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 지난해 10월 113억원과 이달 초 36억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남은 소송도 최선을 다해 애초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약속한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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