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성 중단되면 개발사업목적 위배로 사업 좌초 위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빠진 채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추진되게 됐다.
제주도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중국 정부의 외환 반출 억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녹지가 국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1일 녹지그룹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장옥량 총재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중국인들이 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JDC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녹지병원 등 의료관광시설을 핵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 JDC가 개발 사업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JDC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천339㎡ 부지에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상했다.
2012년 첫 삽을 떠 애초 지난해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규제하면서 2017년 6월부터 2단계 조성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헬스케어타운은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메디컬 파크(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건립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의료관광 시설의 핵심격인 녹지국제병원에서 철수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관광단지 조성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JDC는 용지 확보 당시 행정 절차에서 따라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천㎡)의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되면 이들 토지주의 토지반환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주민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어 사업 좌초 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