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 5천여만원을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엑스코 노조 지부장 박모 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받아야 했을 직책수당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엑스코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엄중한 후속 감사로 재발 방지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불기소 처분됐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조원 탈퇴를 유도해 7명이 노조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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