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해 '재검토·반려' 결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사태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최근 개최한 '2019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춘천, 원주, 강릉 3곳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의 재검토와 반려를 결정했다.
강릉은 인근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 검토 또는 유천택지 인근 부지 확보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원주는 유지원 예정지와 기업도시가 2∼3㎞가량 떨어져 접근성이 낮다며 유치원 부지를 기업도시 내로 확보하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춘천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021년 원주에, 2022년에는 춘천과 강릉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목표로 학교용지 매집, 설계용역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이 길게는 3년까지 늦춰질 우려가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2차 심사가 열리는 9월 전 신설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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