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그 결과는 '고작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9-04-29 11:39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그 결과는 '고작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전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환경 관련 법 처벌강화 개정 여론


(여수=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일부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관련 법 개정 여론이 나온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 법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면허 취소는 2차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액수 등 행정제재 수위가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현행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작이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별도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에 과태료 200만원이 '처벌'이나 '제재'로 보이지 않는 데다 '1회 위반' 적용도 당국의 소홀한 감시 감독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위반업체 매출액에 맞춰 매기거나 부도덕 측정대행업체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한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며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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