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도 건물에 중국인 투숙객이…불법숙박 합동점검

입력 2019-04-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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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도 건물에 중국인 투숙객이…불법숙박 합동점검
지난해 8월 양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 꾸려 단속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 건물 용도가 창고고 숙박업 등록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숙박객을 받으시면 안 되죠."
"숙박업 아니에요. 돈 안 받았어요."



29일 제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공무원과 한 중국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이곳에 중국인 관광객 여러 명을 실은 차가 오간다는 제보를 받고 불법숙박업 합동점검에 나섰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 영업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위반 시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영자인 중국인 A씨는 단속팀이 경위를 묻자마자 유창한 한국어로 "숙박업 아니다. 운전면허 따는 비용으로만 인민폐 1만위안(약 170만원)을 받았고, 숙박요금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창고 용도임에도 외관상 목조주택으로 보이는 이 건물 안에는 방마다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실제 중국인 여러 명이 묵고 있는 등 얼핏 봐도 숙박업을 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이 건물은 빌린 것이며, 이처럼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해주면서 숙박을 제공하고 여행도 시켜주는 영업을 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TF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창고 용도의 이 건물이 주거시설 형태로 지어져 이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함께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 역시 A씨에게 진술을 받는 등 조사에 나섰다. 자치경찰은 A씨가 무등록여행업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8월 양 행정시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점검TF를 신설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6회 단속을 벌여 불법숙박업 32건을 고발하고 73건은 계도 조치했다. 올해는 지난 19일까지 73회 단속을 벌여 9건을 고발하고 41건은 계도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이 대개 100∼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마무리돼 불법숙박업을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행정당국과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불법숙박업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건의도 한 상황이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미리 말을 맞춰서 지인이나 친척 집이라 돈을 내지 않고 묵었다며 잡아떼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도 있다"며 "단속을 통한 지도 점검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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