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재논의 필요" vs 한범덕 시장 "토지 전체 매입 불가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놓고 한범덕 청주시장과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29일 열린 4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택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이 도시 숲 감소를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더 큰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전주시처럼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개발 불가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시가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전체를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간개발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24명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거버넌스를 운영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거버넌스 종료 후 이 문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었던 만큼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재정 상황 등 지자체별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경우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 최종안을 발표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대상지 8곳 중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구역의 경우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비 공원시설(아파트)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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