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 개조개 30㎏(시가 36만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개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어업인이 아닌 경우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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