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따라 건물 연면적 3배 이상 원칙이나 현실적 안 찾을 것"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청 신청사를 어떤 모습으로 건립할지 기본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29일 신청사 건립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아 신청사 공간구성, 부지 규모, 편의시설 등을 중점 검토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부지 면적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어 이 규정 안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신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회관을 함께 건립하는 안 등도 거론된다.
대구시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감점 대상 과열 유치행위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2차 공론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등을 감정 대상으로 적시했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250명) 평가점수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1993년 도심인 중구 동인동에 건립한 시청사는 시설이 낡고 업무·민원 공간이 부족해 신축 또는 이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10∼11월 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접수한 뒤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뛰어들었다. 중구는 상권 타격,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김 공론화위원장은 "시청 신청사는 시민의 상상력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신청사 건립 과정은 시민주권 기관인 시의회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이 규범을 거역할 구청장이나 정치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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