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협약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공항에 안면인식만으로 출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가운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의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신시장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적용,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해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공항 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 등 3단계에 걸친 심사과정에 20∼60초 소요된다. 그렇지만 향후 안면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심사과정과 대기시간이 축소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계속 검증·고도화할 계획이다.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과 항만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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