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文의장이 강제추행' 고발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입력 2019-04-29 15:32   수정 2019-04-29 15:32

임이자 '文의장이 강제추행' 고발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고소장 제출받은 대검, 남부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임 의원이 지난 26일 문 의장이 자신의 양 볼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과 한국당은 문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항의방문 자리에서 문 의장이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양 볼을 감싸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 송석준 의원과 함께 "문 의장은 동료의원을 함부로 대하면서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했다"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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