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4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울산시 중구 편도 2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 팔꿈치를 충격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으나, 차를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올해 1월 17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도주치상 범행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수폭행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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