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다치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입력 2019-04-29 15: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행자 다치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4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울산시 중구 편도 2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 팔꿈치를 충격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으나, 차를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올해 1월 17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도주치상 범행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수폭행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