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보도방 운영으로 구속된 남편에 이어 7년간 보도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여현주 부장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2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가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구속돼 복역하게 되자 남편이 운영하던 보도방과 소속 여성 도우미 등을 인수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여간 춘천의 한 유흥주점 내실을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성 도우미 10여 명을 고용,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보도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 부장판사는 "남편이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복역하게 되자 보도방을 이어서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7년간 장기간에 걸쳐 보도방을 운영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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