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임시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폭행한 시위자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장은 고발장에 정확한 시위자 이름이나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다수 시위자라고 표현했다.
황 의장은 고발장에서 "가칭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세력 가운데 일부가 지난 10일 사전 허가와 승인도 없이 임시회 본회의장에 난입하고, 고성과 막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이날 시위세력 일부의 감금과 폭력으로 피해를 본 이미영 부의장은 본회의 직후 병원에 입원해 3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과 중재, 화해의 노력을 펼쳤으나, 폭력을 동원한 시위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현재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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