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9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정께 부여군 부여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멱살도 잡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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