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전 회장, 서비스표권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한 '파고다' 서비스표권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혼인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기 전까지 함께 서울 종로 파고다 어학원을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웠다.
1984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이듬해 등록을 마쳤고, 1993년 개인사업체 형식으로 운영되던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했다.
고 전 회장은 1994년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으나,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2018년 "서비스표권 양도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파고다 측에 보냈다.
파고다 아카데미의 현재 대표이사는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의 친딸인 고루다 대표다. 박 회장 역시 여전히 회사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회장이 요구한 사용료는 36억8천500여만원으로, 파고다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설령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며 일축했다.
고 전 회장은 결국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부당이득액 1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4년간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이나 약정한 사용료 액수 및 산정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둘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회장은 자신이 파고다 어학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것을 전제로 둔 채 서비스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 회장과의 이혼으로 경영권을 잃어 사정이 변경됐으니 계약이 해제된 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은 이번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고다 측이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고 전 회장 측 주장에도 "서비스표권에 관한 등록원부에 등록원인이 '양도'라고 기재돼있으니 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고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여러 송사에 휘말렸다.
둘 사이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을 가는 중에 고 전 회장은 배임·횡령·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했고, 박 회장은 혐의가 대체로 인정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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