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오후 10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종합)

입력 2019-04-29 20:22   수정 2019-04-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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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오후 10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종합)
재적위원 18명 중 민주·평화·바른미래 의원 11명 찬성시 의결
'2개 공수처법 지정 반대' 평화당 의총에 패스트트랙 세부 내용 달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청 220호에서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10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각 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의를 위해 연락을 돌렸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알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자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 평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평화당 의원총회가 길어질 경우 사개특위 회의 시간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총력방어 5일째인 한국당..."패스트트랙 독재 막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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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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