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3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다루면서 임산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등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심위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의 활동 영역과 데뷔 및 활동기간 등을 반복 언급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2차 피해를 유발한 채널A '뉴스A'에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근거로 제품 우수성을 강조해 시청자를 기만한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경고' 등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부동산업체 소속 직원이 출연해 해당 업체가 영업 중인 매물을 소개 추천한 7개 경제전문채널의 10개 부동산 투자정보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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