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고 법정 출석…딸 신분 노출 우려로 신상공개 안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새 아빠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는 이날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지법으로 이동했다.
경찰 호송차에 오르는 김씨는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의붓딸 살해한 새 아빠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씨는 '의붓딸을 왜 죽였느냐', '친모인 아내와 공모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다.
김씨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한 마디만 내뱉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12)의 신분까지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신고한 의붓딸을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조사 때 딸의 친모이자 아내인 유씨(39)와 공모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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