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과 함께 '중학생 딸 살해'한 친모 검찰송치

입력 2019-05-20 08:51  

재혼남과 함께 '중학생 딸 살해'한 친모 검찰송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 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