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시의원(북구4)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부근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병문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어린이 건강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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