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본사 사무실서 협력업체 서류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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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GM)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협력업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국GM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천 부평공장으로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한국GM 부평공장 10여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2차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한국GM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파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검찰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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