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들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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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를 각급 학교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제한을 없앤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 개시일도 4월 1일로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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