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복지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9-04-30 11:11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복지 조례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계양(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및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관서에 감염 관리실, 방화복 전용 세탁기, 휴게실, 심신 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사 신축 시에는 배기가스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고,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과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계양 의원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방공무원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운영을 통해 사기 진작,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0일 열리는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공포된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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