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가처분 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 기각"(종합)

입력 2019-04-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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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가처분 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 기각"(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에프티이앤이[06516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이 앞서 내린 '상장폐지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처분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은 이날 기각됐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에프티이앤이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30일부터 이 회사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를 재개하고 5월 3일 상장을 폐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에프티이앤이는 지난해 8월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5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를 밟았으나 서울남부지법이 이 회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였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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