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영향평가 실시…전남도, 후속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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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다음 달부터 여수산단 대기오염 위반업체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 건강 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전남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기록 관련 유관기관 합동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 후속 조치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기록과 관련해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 등을 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의해 마련했다.
지역주민·시민단체·지방의회·학계·기업체 등과 함께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다음 달 7일 열기로 했다.
15개 위반 배출사업장의 굴뚝 70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도 현재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서, 2021년까지 244개 업체 1천173개 굴뚝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여수산단 주변 대기실태 조사와 주민 유해성 건강 영향평가로 실시한다.
건강 영향평가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하며 주민 의견 수렴 후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주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현장 공개를 제도화하고 여수산단 내에 전남도 특별환경지도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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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은 초기민원 대응,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 사범 수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여수산단 악취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동 측정 차량·고정식 측정기·종합상황실·상시악취측정시스템 등을 국비 35억원과 지방비 35억원 민자 50억원을 들여 마련한다.
오는 7월 1일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사기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연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을 대기 측정대행업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현행 법 규정 아래에서 한계가 있는 환경오염 대응 활동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 자가측정 제도 개선,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상향, 적발업체 과태료 기준 상향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봉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갔고 별도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신뢰받는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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