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법원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19-04-30 15:22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법원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면서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도 A씨 유죄를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 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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