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시켜 줄게" 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입력 2019-04-30 1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항운노조 취업시켜 줄게" 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항운노조 부위원장이고, 친형도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1억원을 주면 추가 인원을 뽑을 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