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항운노조 부위원장이고, 친형도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1억원을 주면 추가 인원을 뽑을 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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