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서 사망자·행불자·수형인 등 인정 여부 최종 결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심의가 추가로 이뤄진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는 30일 제166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 중 1천978명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지사가 위원장인 4·3실무위가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실무적인 검증을 한 후 4·3중앙위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는 4·3실무위가 검증 후 보낸 신청자들에 대해 심의해 최종적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한다.
4·3실무위는 도민 등 신청자 중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신청자 15명, 4·3유족 신청자 1천963명 등 1천978명을 선정했다.
희생자 15명은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3명, 수형자 4명이다. 수형자는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 피해자 2명, 일반 재판에 의한 수형 피해자 2명이다.
4·3실무위는 지난해 제6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접수 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2만1천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천50명)의 신청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4·3중앙위는 지난해 신청자 중 5천81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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