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전 직원 '채무변제·주식투자'로 갚을 능력 없어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직원의 공금 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공금 회수를 놓고 끌탕을 하고 있다.
이 전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낼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웰빙마루 직원 A(58)씨는 지난해 1∼11월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 채무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일단 A씨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A씨가 횡령한 공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1심 판결 후 A씨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가족을 상대로 변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파주시가 A씨의 횡령 금액 가운데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먼저 A씨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A씨의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변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A씨의 가족은 횡령금액 전부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을 시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건강마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A씨의 가족들이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회수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상권 청구 등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고문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웰빙마루는 올해 2월 초 지난해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사건이 터지자 파주시는 추가 횡령이 있는지 부랴부랴 뒷북 감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
시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면서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가 2015년 6월 경기도 주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파주시는 경기도 시상금 100억원과 민간투자금 107억원 등 총 207억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탄현면 통일전망대 인근에 장단콩을 이용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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