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류세 조정, 자영업자 부담 안되도록 후속조치해야"

입력 2019-04-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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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류세 조정, 자영업자 부담 안되도록 후속조치해야"
국무회의 주재…"소방관 안전에 관심 가져야"
전통시장 등 화재 대책 재정비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키로 한 것과 관련,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6개월 한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시한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각각 오른다.
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 인하율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살 시도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방청이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보고하자 "강원도 산불 대응에 소방청과 산림청이 잘 해줬다"며 "소방서가 관할구역별로 단절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남 소방차가 강원도로 달려가는 등 관할구역을 넘어선 조치에 국민들도 신뢰를 느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안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소방관이 다치는 사례도 있다"며 "화재 시 건축물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 등 고도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활용이 안 되기도 한다.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전통시장 누전사고 대책 등도 다시 챙겨달라"라고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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