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소방시설 작동 부실점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9-04-30 17:01  

제천소방서 "소방시설 작동 부실점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참사를 경험한 충북 제천소방서가 시내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 등이 소방시설 작동기능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예방 소방업무 처리 규정상의 '자체 점검 대상 등 표본점검' 조항에 따라 불시에 표본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여 부실 점검을 했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소홀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시설 관계인들에게 제대로 작동기능을 점검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