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 의제 1호 '스타필드 입점' 시작부터 난관

입력 2019-04-30 17:25  

창원시 공론화 의제 1호 '스타필드 입점' 시작부터 난관
찬반 양측 모두 공론화 과정 공정성·필요성 의문 제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형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경남 창원시 결정이 공론화 절차 전부터 벽에 부딪혔다.
창원시는 30일 의창구청 강당에서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 간담회를 열었다.
공론화 일정, 목적, 취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자리였다.
창원시는 이날 반대 측과 먼저 간담회를 한 후 찬성 측과 간담회를 했다.
그러나 찬반 양측 모두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타필드 반대 측에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수열 창원스타필드 입점반대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공동대표인 승장권 씨는 소상공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찬반 의견을 내는 공론화로 해결할 수 있는지 따졌다.
공론화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경상 창원 전통시장상점가 보호대책위원회 회장은 "교통,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순히 찬반논리로만 입점 여부를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해철 스타필드 입점반대 투쟁본부 본부장은 창원시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위에 맡긴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인숙 창동통합상가 회장은 공론화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진 스타필드 공포감을 털어놨다.
그는 "스타필드는 중저가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잘 진열해 놓은 곳에 불과하다"며 "신세계가 시 외곽이 아닌 시내에 스타필드를 지어 지역 골목상권을 다 흡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찬성 측과의 간담회에서는 스타필드 예정지 인근 아파트단지인 '유니시티' 입주예정자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찬성 측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표시했다.
자신을 유니시티 입주예정자로 밝힌 한 남성은 "사기업인 신세계가 자기들이 매입한 땅에 유통시설을 짓겠다는데 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냐"고 따졌다.
한 주민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까지 거론하며 공론화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스타필드가 시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민경 스타필드 찬성 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유니시티 입주민들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혼잡 등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헌 창원 스타필드 지지자 시민모임 회장은 스타필드 입점에 찬성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론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물었다.
또 다른 주민은 "찬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스타필드 찬반 시민들끼리 적대감이 생겨 오히려 시 발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도 교통·환경·소상공인 생존권 등 공익에 영향을 끼치면 공론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공론화 과정에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신세계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란 반대 측 사이 논쟁이 치열했다.
3년가량 땅을 놀리던 신세계가 지난달 19일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찬반여론이 다시 불붙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자 지난달 27일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발해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 과정과 종합토론회, 설문조사를 거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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