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야간에 몰래 암컷 대게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사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한 항구에서 자루에 든 암컷 대게 3천438마리를 넘겨받아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암컷 대게 유통 첩보를 입수해 잠복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암컷 대게를 잡아 A씨에게 넘긴 배의 선주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암컷 대게 포획 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책도 구속하는 등 강하게 단속해 왔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대게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과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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